법안

국회한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6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226
제안일2026년 6월 12일
제안자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10월 1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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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15× 반대 0△ 기권 6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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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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