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296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ㆍ교통ㆍ교육ㆍ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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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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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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