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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49
제안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자정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ㆍ남성ㆍ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동의를 거쳐 2003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제1항은 인도에 반한 죄의 유형으로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는 성폭력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되어 있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성폭력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3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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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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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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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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