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6
| 의안번호 | 220602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8일 |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그 규모화를 막는 각종 규제나 세제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주택 개인이 주도하고 있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하여 주거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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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