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658
제안일2024년 11월 18일
제안자김재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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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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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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