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5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35
제안일2024년 6월 11일
제안자민병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5년 4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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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4월 28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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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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