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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4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429
제안일2024년 6월 13일
제안자최은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반해, 철도 주변 주민들은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그동안 피해방지대책 지원 및 정당한 보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방지대책 및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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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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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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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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