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237
제안일2026년 4월 10일
제안자백혜련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효율 개선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의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의 약 80% 이상이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요금 보조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근본적인 빈곤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 원칙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가 제도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례없이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후위기가 결합된 다중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시혜적 요금 지원 방식인 ‘에너지빈곤 대응’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되 수급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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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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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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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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