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94
제안일2024년 9월 3일
제안자성일종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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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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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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