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 의안번호 | 2205374 |
|---|---|
| 제안일 | 2024년 11월 8일 |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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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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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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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