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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453
제안일2024년 9월 30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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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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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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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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