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9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679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7월 2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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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9× 반대 11△ 기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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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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