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3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243 |
|---|---|
| 제안일 | 2024년 12월 5일 |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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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