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1803 |
|---|---|
| 제안일 | 2025년 7월 29일 |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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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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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