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20988 |
|---|---|
| 제안일 | 2026년 9월 1일 |
|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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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