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47
제안일2026년 7월 24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방송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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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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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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