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12
제안일2025년 5월 1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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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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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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