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629
제안일2025년 1월 20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