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23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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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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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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