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5
| 의안번호 | 2206505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6일 |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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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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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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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