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1
| 의안번호 | 2202621 |
|---|---|
| 제안일 | 2024년 8월 7일 |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를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당초 이 법 부칙에 동시 이사장 선거일을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하였으나, 2024년 1월 3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양 법간 선거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금고법의 취지와 달리 내년 동시 이사장 선거일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3월 5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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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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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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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2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