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8

철회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58
제안일2025년 6월 16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5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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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9월 9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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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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