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3
| 의안번호 | 221534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7일 |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