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617 |
|---|---|
| 제안일 | 2024년 6월 19일 |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3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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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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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