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40
제안일2024년 12월 23일
제안자노종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0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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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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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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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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