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5
| 의안번호 | 2204975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8일 |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6조의8ㆍ제63조ㆍ제74조ㆍ제87조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22ㆍ제100조의3ㆍ제104조의31ㆍ제107조의2ㆍ제108조의3ㆍ제109조ㆍ제122조의3ㆍ제126조의2ㆍ제146조의2 및 제92조ㆍ제98조의9ㆍ제99조의14ㆍ제104조의34ㆍ제106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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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