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2
| 의안번호 | 2216642 |
|---|---|
| 제안일 | 2026년 2월 6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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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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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