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3
| 의안번호 | 2206253 |
|---|---|
| 제안일 | 2024년 12월 5일 |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때도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용자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하여 이용자를 환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제2조의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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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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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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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