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9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99
제안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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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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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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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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