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8098 |
|---|---|
| 제안일 | 2026년 4월 3일 |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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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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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