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22
제안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성일종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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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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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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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7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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