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1
| 의안번호 | 2219851 |
|---|---|
| 제안일 | 2026년 7월 9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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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