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1
| 의안번호 | 2220771 |
|---|---|
| 제안일 | 2026년 8월 25일 |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ㆍ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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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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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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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