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898
제안일2026년 1월 7일
제안자문정복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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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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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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