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5
| 의안번호 | 2210565 |
|---|---|
| 제안일 | 2025년 5월 21일 |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임.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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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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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