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213
제안일2025년 1월 2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동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음.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