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5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75
제안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자김기현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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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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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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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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