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722
제안일2024년 10월 16일
제안자권영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8월 4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8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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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8월 4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25× 반대 2△ 기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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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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