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24
제안일2026년 4월 17일
제안자김용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ㆍ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