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5
| 의안번호 | 2221715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부령은 부재한 상태이고, 실제 예ㆍ결산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예ㆍ결산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고 있어 법률과 실제 행정운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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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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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