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3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73
제안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전진숙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대형 재난ㆍ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은 발생 직후의 인명피해에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하여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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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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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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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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