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의안번호 2221668
| 의안번호 | 2221668 |
|---|---|
| 제안일 | 2026년 9월 30일 |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ㆍ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존 발전원의 단계적 전환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발전 5개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충남 태안군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을 수십 년간 수용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지역경제ㆍ고용ㆍ인구 및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고 한국발전공사 유치 시 토지 양도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발전공사 본사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태안군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긴급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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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