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1
| 의안번호 | 2217541 |
|---|---|
| 제안일 | 2026년 3월 17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5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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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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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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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