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1832 |
|---|---|
| 제안일 | 2025년 7월 30일 |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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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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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