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0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040 |
|---|---|
| 제안일 | 2025년 4월 22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ㆍ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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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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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