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61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용혜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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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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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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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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