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3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33
제안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자장종태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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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6× 반대 1△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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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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