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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90
제안일2024년 9월 23일
제안자안태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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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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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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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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