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14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민홍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