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9
| 의안번호 | 2220099 |
|---|---|
| 제안일 | 2026년 7월 22일 |
| 제안자 | 이진숙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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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